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이번 전체판사회의에 대해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개최될 예정이지만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미리 공개되지 않는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선 이달 16일 선고가 예정돼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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