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특검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 들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격분했다. 아울러 특검측의 공소장이 공소사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받아 들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일제히 특검팀의 신청이 공소장 변경 한계를 넘었고,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문제 삼으며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측은 대법원의 판례까지 인용하며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침투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 주장과 동시에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단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또 폭동 행위도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정보사령관의 일방적인 상상일 뿐이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경이 중앙선관위 주변에 출동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중앙선관위 직원도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밤중에 택시 타고(선관위를)오갈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 김 전 장관측 변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장사진을 치렀다. 이들은 재판 내내 특검 측의 발언, 증거 조사 때마다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을 끌려는 태도를 취했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으나 이날 만큼은 변호인들을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증거 조사를 진행할 때는 아주 특별한 것 아니면 일단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해 달라”며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늘 하루 종일 걸어도 아마 못할 것 같다”고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료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다. 특검팀은 오는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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