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 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했다. 이에 해당 여성은 A 검사를 고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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