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담은 'PM법', 국토소위 통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면허·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형 PM은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여용 PM에 대한 속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시속 25㎞로 설정된 최고속도는 시속 20㎞로 낮아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PM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며,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한국PM산업협회에서 주차시설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