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면허·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형 PM은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여용 PM에 대한 속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시속 25㎞로 설정된 최고속도는 시속 20㎞로 낮아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PM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며,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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