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모두가 전동식이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지만 빠르다. 16세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탈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 등으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대부분이어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전거와 달리 서서 운행하는 특성상 무게 중심이 가장 높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매우 커서 일면 '킥라니'라고 할 정도로 애물 단지로 전락한 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운행 금지 지역이 늘고 있는 부분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석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용 휴대용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지칭한다. 마지막 1마일을 친환경 수단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미래형 이동 수단이라는 뜻이다. 차량으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확실하게 이동시켜 주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10년은 앞서서 자리매김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해외 시장 중 프랑스 파리시의 전동킥보드 금지를 언급하곤 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해외 사례는 즐비하다.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다음에 언급하는 부분이 주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 확실할 것이다.
필자가 항상 언급한 바와 같이 속도는 시속 17~18㎞로 낮추고 헬멧은 권고사항으로 바꾸며, 인도 운행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진행하여 혹시라도 보행자와 접촉하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면허가 아닌 수료증만 주어도 된다고 하겠다. 싱가포르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 것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벤치마킹만 하면 된다. 주·정차 방법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인도 등에 널려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관련법을 재정리하여 크게 개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등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편입시키지 말고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여 퍼스널 모빌리티(PM)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이동 수단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묶어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잘못된 악법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응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관련 협회가 하나 있으나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공영 킥보드 기업별로 로비하고 각자가 조치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을 옥죄는 역할을 한다. 협회 회비는 고사하고 아예 탈퇴하여 각자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자리는 없겠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법은 지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제만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보도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도의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필요하면 단속하는 법은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악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국회도 쓸데없는 제도만 난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놓고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내놓길 바란다. 자동차도 금지하고 오토바이도 금지하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미래의 이동 수단인 만큼 안전과 미래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길 바란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폐허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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