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에서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 왔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석영씨와 비서관이었던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모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