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돼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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