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평양(이준기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제정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과 기관 법률 관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정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노동 현장에서의 실질적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암참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APEC 지역의 대표적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 약 5000개, 홍콩 약 1400개, 상하이 약 900개의 지역 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업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암참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변호사도 환영사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암참과의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실질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태평양은 향후에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세미나와 전문적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효진 외국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선 조홍선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 연관된 주요 판례와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들이 유사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 주요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이 각 산업별로 기업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주요 판결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다뤘다. 구 변호사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선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구체적 고민이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태평양 노란봉투TF는 김상민 인사노무 그룹장을 중심으로 법원 재판연구관 및 판사 출신 이욱래 변호사, 박은정, 구교웅 변호사를 비롯해 전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고문, 전 대법원 전속부장 연구관 윤화랑 변호사 등이 합류해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문적이고 종합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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