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기사·택배기사·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부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 주도 입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관련 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 추진 배경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로 전체 응답의 30~4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조차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했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례처럼 고용 형태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는 처벌 조항 도입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 개념이 모호한 업종 특성상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강제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권리 규정 중심의 별도 법 설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오히려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별도 법만 도입될 경우 핵심적인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 없는 일터권리보장법은 사실상 권리제한법"이라며 "별도의 법 체계는 보호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만 부여한 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 측 우려도 존재한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의무가 확대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법률이 조정돼서 안전, 산업재해 등 보상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도 함께 발전하는 협의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에 담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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