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직접·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수은의 직접투자 시 대출·보증 연계 의무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로 확대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됐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기요건을 충족하고,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직접투자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지분 취득 한도 규정의 예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수은의 직접투자 시 대출·보증 연계 의무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로 확대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됐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직접투자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지분 취득 한도 규정의 예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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