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이 독재 이겨"

  • "李정권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명령"

  • 추경호 "정치탄압·야당탄압 중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앞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마중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앞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마중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존엄하게 심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번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에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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