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 있어"

  • 한덕수, 특검·尹측 질문 대부분에 "증언하지 않겠다" 반복...증인신문 한 시간만에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 시작 전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현재 관련 사건(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제1심 형사 재판이 종결됐고 내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이라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년 1월 21일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이 열린다는 것도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 들이면서 특검 측의 의견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재판과 관련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 들이면서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를 하고 자리에 착석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재판 전 예고한 대로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단은 '일부 국무위원에게 연락하지 못한 게 시간 제약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계엄 선포 전 반대의견을 개진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경청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거듭해서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 신문은 시작 된 지 약 한 시간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국무위원을 소집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국무회의 소집 과정을 캐물었다, 김 전 실장은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는 상황이 재직 당시에 있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려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하태원 전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 할 계획이다. 당초 특검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했으나 그간 필요한 진술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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