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연장 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달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이 유지된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은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고수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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