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일탈회계 '중단' 결론…혼란 불가피

  • 장부상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해야…"올해 결산부터 전진적 중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부터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보험 관련 ‘일탈회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예외를 적용한지 3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계처리 변경 등에 따른 업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회계기준(K-IFRS 제1117호)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면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각 사의 판단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투자 지분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유배당 보험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관련 계약이 기업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결산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재무제표상에서 직접적인 비교 표시가 이뤄지는 전년도 수치는 재작성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업계에서는 회계처리 변경 이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의 후속 작업을 지켜보면서 관련 지침 등에 맞춰 회계처리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방향성에 맞춰 회계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유배당 보험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삼성생명은 구체적인 지분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본으로 인식할 전망이다.

한편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투자를 통해 창출한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IFRS17 적용을 앞둔 2022년 계약자 몫의 지분을 자본으로 인식하면 보험사 부채 규모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일탈회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3년 만에 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 정상적인 IFRS17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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