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목록 확보…범죄수익 환수 착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가 검찰에 추징보전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된 형사재판 기록 열람 및 재산목록 제공을 요청해 이를 넘겨받았다.

성남시가 확보한 자료에는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 재산 정보, 관련 사건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약 2070억원 규모를 추징보전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징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막아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하지만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기존에 동결된 재산의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성남시는 검찰로부터 확보한 재산 목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배당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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