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엄정조치"

  •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편법증여 등 290건 위법 의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290건)를 적발하고 최고 수위의 조치를 예고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유형도 다양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 거래 조사에서는 438건의 이상거래를 들여다봤고, 비주택 및 토지 거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거래에서 이상거래 167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에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조사 결과 47.9%에 해당하는 210건에서 불법 또는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의심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3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3건, 명의신탁 의심 등 14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모든 사례를 위반 유형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임대수익 수취)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 및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특수관계인 간 전세금 및 차입금에 대해서는 본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했는지 상환시점까지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법행위가 외국인 투기 억제를 넘어 국내 주택시장 질서 전반에 위협을 미친다고 보고 제재·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차기 회의에서 외국인 대상 규제 강화와 불법행위 원천 차단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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