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에 각 30만원 지급해야"…SKT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 조정 결정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 제도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에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59차 전체회의를 통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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