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완구·온열 기준 넘긴 눈마사지기…63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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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63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15개),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죽제품(5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4개), 유모차(2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온열 허용온도 기준을 초과한 눈 마사지기(4개), 레이저등급을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1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1개) 등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2개), 전지(1개), 전기찜질기(1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6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또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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