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화성특례시, 경기해양관광 활성화 맞손

  • 평택항과 화성시,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과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과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해양·관광 인프라와 행정 역량을 결합해, 경기 해양관광 활성화와 평택항 항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양 기관 주요사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 강화 △화성시 도서 지역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등을 주요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화성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바다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평택항과 화성시가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와 화성시는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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