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중국 유학생 항소심…"피해자에 죄송, 선처 부탁"

  • 물품보관함에서 회수한 체크카드 이용해 총 1700만원 인출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중국 국적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318호(재판장 진현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서모씨(24)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중국어 법정통역사가 배석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서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답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설명과 변호인의 설득 이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바꿨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다툼 없이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고,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으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실행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챗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물품보관함에 놓인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 장당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에서 수차례 총 1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돈벌이 목적으로 가담했다”며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여죄를 스스로 자백했고 배상 의사도 밝혔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제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증거물 제3·4호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서씨는 “한국에 남아서 학업을 마치고 싶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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