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불법 반출하다 적발…재선충 방제에 빨간불

  • 청도군 화양읍에서 트럭으로 밀 반출…경산에서 적발돼 경산시 산림과에서 조사 중

  • 굵고 곧은 목재는 정자와 건축재로, 나머지는 화목으로 사용돼 감염 목재 관리 허술 여실히 드러나

  • 인반, 상차, 회계 역할 분담 정황 발견돼 조직 범죄 의혹…경산시 재선충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송치 예정

재선충에 감염된 목재를 가득 실은 45톤 카고트럭이 경산시 진량읍 사거리에서 적발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규남 기자
재선충에 감염된 목재를 가득 실은 4.5톤 카고트럭이 경산시 진량읍 사거리에서 적발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규남 기자]
 
소나무 재선충 감염 폐목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재선충 차단에 구멍이 생겨 비상이 걸렸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임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에 자생하는 나무 중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나무 중 상당수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전국이 초토화 되다시피 하고 있고, 산림 당국 및 지자체가 예산 부족의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틈을 타 전국에서도 재선충 감염 소나무의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 밀양시, 청도군, 경산시에서 재선충에 감염돼 벌목된 폐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목들이 암암리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3시경 경산시 진량공단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4.5톤 트럭에서 재선충 감염 소나무로 의심되는 목재를 실은 4.5톤 트럭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신문사 기자에게 적발돼 이성철 경산시 산림보호팀장에게 신고되고 이성철 팀장이 긴급 차단 조치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반출 금지 구역에서 타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화목용 및 제재목으로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산시 산림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에 무단 반출하다 적발된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은 지난해 청도군 화양읍에서 감염된 나무를 벌목해 파쇄장에서 파쇄가 이뤄져야 하나 파쇄하지 않고 일반목에 감염목을 섞어 포항시산림조합에 매도 하려다 이번에 적발됨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판매 업자와 장비 기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 돼 보는 이로 하여금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감염목의 최종 목적지인 포항시산림조합에 확인 결과 조합 관계자는 “조합 경리로부터 감염목 트럭 한 대 분이 입고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출증 없이 밀 반출된 목재의 수납은 있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며 감염목은 매입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조사 중 이상한 점이 발견돼 산림당국이 또 다른 범죄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운반 트럭기사와 차 주의 관계가 통상의 고용이나 도급계약으로 생각하기엔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트럭을 운전해 운반한 기사는 차주가 아니고 감염목을 차에 실어주는 포크레인 기사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결재를 비롯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 전문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조직 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산림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파쇄하지 않고 빼돌려 곧고 굵은 나무는 원두막 제작 등 건축 재료로 쓰인다고 말해 이들이 재선충병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74%가 이들처럼 감염목의 불법 반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돼 이런 불법 반출을 막지 못하면 제선충병의 확산 방지는 요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이 불법 반출한 감염목의 대부분이 화목용 땔감이나 펠렛 제조 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들은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벌칙 규정과 제19조 과태료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경산시 산림보호팀장은 특수사법경찰리의 자격으로 “차량 운전자는 재선충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해 일벌백계 하고 관내에 감염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에도 힘써 경산을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나무의 불법 반출지인 화양읍의 야산 및 청도군 일대를 철저히 조사해 재선충 감염병으로 벌목된 소나무의 실태를 파악해 철저한 관리로 한 토막의 나무도 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