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 방해 제재 강화 전망…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 '긴급자동차 통행 원활화 방안' 마련

  • 과태료 누적 부과·양보 방법 교육 등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현장 도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재 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양보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총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2.5%(436건), '이송 중'에 일어난 사고는27.9%(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 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도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 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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