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 일산동구 69억원·일산서구 40억원 부과…경과 시 가산금 최대 3%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 기준일(2025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 ARS 납부1), 가상계좌, 은행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5400여건, 약 6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일산서구는 총 3000여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받을 수 있다”며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사용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실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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