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외국계 사모펀드 EQT와 관련한 개인정보 조사·점검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조사 장기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EQT가 인수한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영향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그러나 점검 개시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개인정보위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QT는 글로벌 사모펀드로 지난해 국내 명함관리 플랫폼 리멤버 운영사인 리멤버앤컴퍼니를 인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재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플랫폼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조사 지연 논란은 SK쉴더스 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쉴더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약 9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 인수합병(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대량 이전 가능성에 대한 별도 검증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고환율 국면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외국계 자본의 데이터 기업 인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국외 이전 위험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데이터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포함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관련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사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민 개인정보의 대규모 국외 이전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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