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찰, 죄 키우기 싫다면 이진숙 즉시 석방해야"

  • 이진숙 측, 경찰 체포가 '불법구급'이라며 체포적부심사 청구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경찰은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총 6차례의 출석요구 상황만 밝혔다. 그리고 9월 29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0월 2일 발부받았다"며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쏙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록 조작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쁜 공직 재직 중에도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꼬박꼬박 (경찰 조사에) 출석했는데, 자유인이 돼 여유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내 경찰서의 소환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극도로 배치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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