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으로 당진시 아파트 진출입로 통행불편 해소 전망

  • 집단민원 조정안 확정…당진시·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협의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진출입로 문제 대책을 요구하는 211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1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당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천무궁화아파트는 건설 당시 국유지였던 우강면 창리 2필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1994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돼 약 30년간 진출입로로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소송 결과 개인 소유로 변경돼 폐쇄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약 460m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입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다른 국유지를 활용해 진출입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진시는 국유지를 매수해 진출입로로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속적인 한국자산관리공사·당진시 민원 신청에도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자 입주민들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최종 조정안을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진시가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이 가능한 경우 국유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유지가 매각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국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오는 12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고, 국유지를 매수한 경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년 12월 30일까지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법정 지목을 변경하며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은 새로 개설되는 진출입로에 대한 외부인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신천무궁화아파트 입주민과 일반 통행자들의 교통 환경이 개선돼 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조정 결과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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