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과 수급 사업자의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2년차를 맞아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우회적·탈법적 행위 방지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위한 법 위반 예방과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 방안도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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