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취소 청구 기각…관할 이전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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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동시에 재판 관할 이전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秘話)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특검은 이 행위를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보고 지난 6월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나, 특검팀은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에 재구속을 요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줄곧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기피 신청 등 각종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 취소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김 전 장관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관할 이전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이 기피 사건은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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