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 6000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유흥업소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내역 중 절반 이상이 룸살롱에서 사용됐는데, 이외에도 단란주점과 요정 등에서도 상당 부분 결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16조2054억원이다. 이는 15조3246억원을 기록한 작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이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인 5962억원을 분석하면 55%가 룸살롱으로 3281억원을 차지했다. 단란주점은 1256억원, 요정은 72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534억원과 168억원을 기록한 극장식 식당과 나이트클럽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세법상 부인액'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16조2054억원이다. 이는 15조3246억원을 기록한 작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이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인 5962억원을 분석하면 55%가 룸살롱으로 3281억원을 차지했다. 단란주점은 1256억원, 요정은 72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534억원과 168억원을 기록한 극장식 식당과 나이트클럽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세법상 부인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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