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22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의결…국민의힘 반발

  • 국민의힘 "절차 무시, 동의할 수 없어…간사 선임 안건 상정"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출석한 증인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봉권 띠지 유실과 관련된 증인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여당 주도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위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반발,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 회의에서 또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차원의 추가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진행 절차에 불참했다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입법 청문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안건조정위를 거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날도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송석준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간사 선임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나 의원도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간사 선임 안을 상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관봉권 띠지만 하는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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