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에서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누리꾼 A씨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7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손바닥만 한 포장 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었다. 그 정도는 회센터나 횟집 가면 서비스로 주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다.
중구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서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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