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비전투용 해군 함정 해외 건조 허용 추진…韓조선 수혜 기대

  • 하원 세출소위도 유사 법안 추진…해외 건조 예산 제한 대상을 '전투함'으로 축소

미국 해군 특수전 전투정 승조원들이 지난 5월 2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특수작전부대SOF 위크 행사 중 특수작전용 고속정에 탑승해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해군 특수전 전투정 승조원들이 지난 5월 2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특수작전부대(SOF) 위크 행사 중 특수작전용 고속정에 탑승해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비전투용 해군 함정 일부를 동맹국 등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요약자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해상 전력’ 항목에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군사위는 다만 후속 선박의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미국 해양 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외 건조를 일부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은 전투함이 아닌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 등 보조함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NDAA가 최종 확정될 경우 비전투용 선박에 한해 예외를 두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마련한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에는 해외 선박 건조에 대한 예산 투입 제한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함으로 좁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과 하원 법안은 각각 본회의 심의와 양원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발효된다.

미 의회가 해군 함정 일부를 해외에서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것은 중국과의 해상 경쟁 속에서 함정을 더 빨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약해진 데다 관련 산업을 단기간에 되살리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동맹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보조함 건조와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과 1500억 달러(약 228조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