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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