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금융상품, 어디까지 보호될까

  •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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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서민·중산층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지만, 상품별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예금보호는 가입 시기와 관계 없이,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적금,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 받는다.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1억원은 예·적금 원금과 이자, 투자자예탁금의 경우에는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예상 이자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원금을 1억원 이하로 넣는 것이 좋다.

예금보호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5000만원을 예금 70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000만원으로 나눠 운용 중이라면 예금으로 운용되는 7000만원만 보호 받게 된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원금과 이자를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산 예치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는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면서 "투자 성향에 맞춰 원리금 보장형과 투자형 상품을 적절히 분산하고, 예금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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