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천피 시대' 달성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직접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가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권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안착과 합병·분할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다.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일반주주 보호 장치 부재가 주가 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법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에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언급했던 대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배정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회수 기회도 보장한다.
중복상장 역시 국내 주가 할인을 부추기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적받는 만큼 주주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그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기존 모회사 주주 가치를 훼손해 반발이 컸다.
시장에선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됐다. 정부가 주주 권리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 재상장이 무산됐고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도 실패했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여당 의원이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한 후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언급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때는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계획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계획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를 띄우면서 상장사들도 소각에 보다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건수는 47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을 실제로 구사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한계와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핵심은 이번 전략과제 달성에 주식시장 저평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전적 과제를 정부 임기 중 제시했으나 결과보다 진행 과정 자체가 구조적 개혁에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라며 "속도와 방향성 모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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