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당근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이 배경이 됐다. 이에 앞으로 당근부동산에서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매물 소유주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되며, 세입자 등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매물을 올릴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한 세입자 인증을 받아야만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약 한 달 간의 이용자 안내 기간을 거쳐 9월 내 본격 시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은 순차적으로 게시판에서 미 노출 처리되며, 인증을 완료하면 재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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