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대여서비스를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도 같은 날 테더(USDT)·비트코인·리플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실제 빗썸 대여서비스는 한 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3%(3635명)가 대여 자산 가격 급변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업비트는 현재 테더 대여를 중단하고 비트코인과 리플(XRP)에 대한 대여만 제공 중이다. 빗썸도 출시 때보다 대여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고, 대여 비율도 4배에서 2배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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