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당론 발의..."국정기획위·의원 전수조사"

  • 특검 20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의원 전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이 의원이 그 주식들을 언제 매입했는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특검을 통해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 등까지 확대됐다. 또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 등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총 20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들은 전부 권력자고, 잠재적 각료 후보이기에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를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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