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2일 영장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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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청구했다. 이는 김 여사가 전날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2012년 사이 벌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자금을 댄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가 이미 유죄를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및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하고, 대가로 특정 인사의 공천을 도왔다고 보는 의혹이다. 건진법사 관련 혐의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진술 조율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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