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관세피해 3.8만개 법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800여개 법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2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1만1000여개가 늘었다.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개 법인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헤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개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절차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이외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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