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놓을 시간 없어…디지털자산 '쓰나미' 몰려와" 민주당, 금융 당국에 신속한 대응 요구

  • 급성장하는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한국 법제화 과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연속포럼 5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연속포럼 5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글로벌 시장 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흐름에 개인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정책 부재로 인해 선도적 지위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는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관련 회사 대표,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해당 포럼은 다섯번쨰 이어진 연속 국회 포럼으로 이날 주제는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이었다. 

포럼 말미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인한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쓰나미'에 비유하며 금융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민 의원은 "한쪽은 (새로운 현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기존 금융상품 화폐에 (통용되던) 관점을 유지하니 이해가 안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넋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체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이 여전히 (법제화를) 늦추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금융 당국의 책임이 있는데 죄를 묻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질책했다. 

민 의원은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우려 사항을 들어 논의를 중단하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빨리 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 역시 "민간이 디지털 자산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현재 한국은 새로운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많이 잃은 상태"라며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시장 관심도 높고 빠르게 제도화됐으면 한다는 바람은 공통된 의견일 거라 생각한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조속이 출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국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외환거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상품의 경쟁력 확보나 거래 안정성 등을 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해야할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초자산으로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ETF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것은 기존 금융 당국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11일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중개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밖에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한다. 당시에도 제4조 5항인 '그밖에'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개정안을 입법할 필요 없이 유권해석만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비트코인 선물ETF의 경우 기초자산인 선물지수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준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이 발표를 맡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설명했다. 

기초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 뿐 아니라 신탁과 관련된 법적·실무적 문제, ETF 지수를 설정할 때 국내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포함할지, 설정·환매 방식에 있어 현금 납임 외에도 현물 납입을 포함할지, LP가 헤지를 통해 호가를 원활하게 댈 수 있도록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7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ETF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입법될 경우 디지털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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