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제도를 적용받은 일부 육아휴직자는 남은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는 등 일반 육아휴직 수급자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상향된 급여를 지급했던 '아빠 보너스제'에 대해, 이후 기간의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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