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도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올해부터 소급 적용

  • 고용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 덜 수 있을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된 '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은 초기 3개월 이후 급여가 월 120만원(통상임금 50%)으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4개월 이후 급여 수준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경우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차는 월 200만원(100%)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80%)으로 조정된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체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표고용노동부
[표=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과거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025년 1월 이후)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 18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총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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