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기존 기업 폐업 후 3년(부도, 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재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경우, 폐업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되며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업 후 3년 이내 다시 도전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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