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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