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190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지 32~3058일 후에 발급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받은 뒤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억6600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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