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규제 개선 속도…"시민 불편 해소"

  • 따릉이 가족권 도입·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확대 등

서울시설공단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현장 운영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권’을 도입했다. 따릉이는 기존 13세 미만으로 이용이 제한됐지만, 지난 4월부터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한강공원 내 따릉이 대여소 신설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에 대여소가 없어 자전거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그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7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한다.

교통약자인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승이 의무였지만 지난해 7월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에 한해 사전 신청 시 단독 탑승이 허용됐다.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신청 절차도 생략돼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누구나 단독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시설 대관, 예약시스템도 간소화했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에 의존하던 신청서를 표준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함으로써 승인 절차를 간편화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바꾸는 등 이용자의 예약 편의성과 환불 절차를 개선 중이다.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6월부터는 장애인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공단은 연내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민 제안 중심의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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