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정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도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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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f**** 2025-06-26 16:30:44범죄자가 득시글한 정당이 특검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친다.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