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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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생 위험성과 범행 경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하려 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국회 통제 시도와 병력 투입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물리적 충돌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국회 점령이나 무력 충돌, 사망 등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다.

범행 실행 정도와 공범 구조 역시 양형 판단의 요소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 일부 지휘 체계 혼선과 현장 단위의 소극적 대응 등이 있었고, 실제 무력 행사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내란 범행의 위험성은 크지만 결과적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었다는 판단과 연결된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 범위와 양형 사정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범행의 정치적·상징적 책임은 중대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과 국가 운영 경험이 범행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되면서도, 개인적 양형 사정은 사형 선고를 선택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됐다.

결국 재판부 판단은 내란 범행의 위헌성과 위험성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범행 실행 정도, 피고인의 개인적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해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내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면서도 결과 발생 여부를 양형에서 중시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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