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동원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역시 크게 하락했다”며 “그 결과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고, 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인원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 법정에서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인원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없고, 별다른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024년 12월 3일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과거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 대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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